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국2026.08.03 확인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지원 내용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 구인표 등)
-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0.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