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국2026.08.03 확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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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