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생활·복지
한국환경공단전국2026.08.03 확인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지원 내용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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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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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https://www.safechem.or.kr/index.do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