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전국2026.08.05 확인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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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만 19세 이상만 64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준비 서류

  • ○ 구비서류
  •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 통장사본
  •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