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전국2026.08.05 확인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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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만 19세 이상만 64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생활자금대여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구비서류 첨부) >전자서명 ○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 로그인 > [생활자금대여신청] 메뉴 클릭 > 대여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전자서명 ○ 방문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 기타 - 우편 : 신청서식(학교기관 직인날인) > 대여사업팀(본부)로 우편발송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여사업팀/061-338-024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