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전국2026.08.05 확인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준비 서류

  • ○ 구비서류
  •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