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전국2026.08.05 확인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만 19세 이상만 64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준비 서류
- ○ 구비서류
-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 질병 502호 서식)
- -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 -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 - 진단서 원본
- 초진기록부
- - (파열 이상의 상병) CT
- MRI
- X-RAY 등 CD 사본
-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 자체사고보고서 등)
-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