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전국2026.08.05 확인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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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만 19세 이상만 64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준비 서류

  • ○ 구비서류
  •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 질병 502호 서식)
  • -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 -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 - 진단서 원본
  • 초진기록부
  • - (파열 이상의 상병) CT
  • MRI
  • X-RAY 등 CD 사본
  •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 자체사고보고서 등)
  •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