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전국2026.08.05 확인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만 19세 이상만 64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준비 서류
- ○ 구비서류
-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 주민등록표 초본 등)
-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