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전국2026.08.05 확인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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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만 19세 이상만 64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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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