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

국립중앙의료원전국2026.07.24 확인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받을 수 있는 혜택○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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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만 60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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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접수, 수납)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원무팀/02-2260-708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