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국립중앙의료원전국2026.07.24 확인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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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