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건설근로자공제회전국2026.08.07 확인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지원 내용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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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만 19세 이상만 64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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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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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