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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전국2026.08.07 확인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내용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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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만 19세 이상만 64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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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4.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