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
한국임업진흥원전국2026.06.24 확인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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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증빙서류 등
-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6-2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