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전국2025.11.27 확인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화상영어 교육지원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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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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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화상영어 교육지원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1:1 수준별, 주 2-3회)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시스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5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