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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전국2025.11.27 확인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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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만 19세 이상만 6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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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