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국2026.08.12 확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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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