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국2026.08.03 확인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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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안전성 시스템 : www.nongzip.or.kr 가입 후 서류 등록, 현장심사 등 진행 - 검사비 지원 : https://global.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식품육성부/061-931-083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