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전국2026.07.27 확인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준비 서류
- 조정 신청서
- 진료기록 사본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 방문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 기타 - 팩스신청 : 02-6210-0099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 신청서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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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상담접수부/1670-254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