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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2026.08.06 확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받을 수 있는 혜택○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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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실적증명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소공인지원실/042-363-7903||소공인지원실/042-363-790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