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2026.08.13 확인
2026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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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자 또는 예비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자(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e-러닝 교육 :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 온라인 진출의사가 있으나, 디지털 활용 수준 및 경영 여건으로 집체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현장 멘토링 운영 ○ 디지털 특성화대학 :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디지털 전환 실습 및 멘토링 지원 ○ 플랫폼 협업 교육 :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집중 교육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사업은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을 통해 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e-러닝 교육/042-363-7824||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042-363-7822||디지털 특성화대학/042-363-7823||디지털 특성화대학/042-363-7824||플랫폼 협업교육/042-363-782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