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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전국2026.06.15 확인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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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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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17.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052-920-058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6-1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