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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전국2026.06.05 확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기후정책처/052-920-057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6-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