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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전국2026.06.05 확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지원 내용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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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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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기후정책처/052-920-057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6-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6.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