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한국에너지공단전국2026.06.12 확인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받을 수 있는 혜택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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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준비 서류

  • 건축물 설계개요
  •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 계통도
  • 장비일람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6-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