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한국에너지공단전국2026.06.05 확인
열사용기자재 검사
검사대상기기 제조부터 설치·사용까지 각 단계별 검사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 검사대상기기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준비 서류
- 법정서식(검사신청서 등) 및 첨부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24.energy.or.kr/kinsp/)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 ○ 기타 -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서울지역본부/02-2071-3805||부산울산지역본부/051-999-6834||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913||인천지역본부/032-249-1925||광주전남지역본부/062-602-0056||대전충남지역본부/042-323-4416||세종충북지역본부/043-901-6035||경기지역본부/031-300-9931||강원지역본부/033-248-8426||전북지역본부/063-906-6912||경남지역본부/055-600-8134||제주지역본부/064-909-0303||지역에너지실(해외)/052-920-052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6-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