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전국2026.07.28 확인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내용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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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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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준비 서류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고유번호증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0.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