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전국2026.07.28 확인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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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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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준비 서류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