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전국2026.07.28 확인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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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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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준비 서류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고유번호증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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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