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전국2025.11.27 확인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실패한 경영자(다중채무자)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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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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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전체메뉴(오른쪽 상단 클릭) - 방문예약 신청 - 예약하기 - 본인인증 -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재기지원부/051-606-748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