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기술보증기금전국2025.11.27 확인

청년창업기업보증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받을 수 있는 혜택○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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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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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47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