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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전국2025.11.27 확인

수출중소기업 보증

수출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체계적 보증 지원

지원 내용수출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증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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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수출예상기업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거나 수출실적 비율이 10%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실적기업 - 수출실적 비율이 10%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주력기업 - 수출실적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우수기업 -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선정기업 : 다음의 유관기관 선정기업으로 수출예상·실적·주력·우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수출바우처 사업’, ‘브랜드K ’, ‘글로벌 강소기업’,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급 연동제 동행기업' 선정기업(중기부) - 'K-Global 300' 선정기업 (과기정통부) - 'G-PASS 기업' 선정기업 (조달청)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업 (KOTRA) - '수출다변화 성공기업' (기보 자체 선정)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수출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증 지원
  • 수출예상기업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2%p 감면
  • 수출실적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2%p 감면
  • 수출주력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 수출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4%p 감면
  • 수출선정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단, 수출선정기업 중 '브랜드K', '글로벌 강소기업',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은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47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