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금융·대출교육·취업생활·복지

신용회복위원회전국2026.06.15 확인

새희망힐링론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

지원 내용금융피해자 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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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금융피해 발생일(보험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금융피해자 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준비 서류

  •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
  • *피해신고확인서
  •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 법원 판결문 등 (구분 별 입증 상세 서류는 홈페이지 내용 참고)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분증, 등본 지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6-1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