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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전국2026.08.14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준비 서류
- ① 고용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⑤ 근로계약서 사본
- ⑥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 ⑦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⑨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구직신청(kinfa.or.kr/cyber/job/agrSeekJob.do)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 1단계 :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 2단계 :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3단계 :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