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주식회사공영홈쇼핑전국2026.01.29 확인

TV홈쇼핑 판로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TV홈쇼핑 판로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홈쇼핑 방송 판로지원 ○ 홈쇼핑 방송 진행을 위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홈쇼핑 방송 판로지원 ○ 홈쇼핑 방송 진행을 위한 상품 품질관리, 방송심의, 마케팅 등 입점 전반에 대한 교육 지원

준비 서류

  • 신상품 기술서 및 회사소개서(자사 양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공영홈쇼핑 홈페이지 내 신규입점확인절차 확인 후, 입점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공영홈쇼핑/02-6350-8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