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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공영홈쇼핑전국2026.01.29 확인

TV홈쇼핑 판로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TV홈쇼핑 판로지원

지원 내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홈쇼핑 방송 판로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홈쇼핑 방송 판로지원
  • 홈쇼핑 방송 진행을 위한 상품 품질관리, 방송심의, 마케팅 등 입점 전반에 대한 교육 지원

준비 서류

  • 신상품 기술서 및 회사소개서(자사 양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공영홈쇼핑 홈페이지 내 신규입점확인절차 확인 후, 입점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공영홈쇼핑/02-6350-8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4.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