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2026.06.22 확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지원 내용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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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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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력지원처/055-751-986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6-2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