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2026.06.16 확인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술사관 육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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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전문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전문학사, 학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중소기업(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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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기술사관 육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smes.go.kr/sanhakin/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력지원처/055-751-987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6-1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