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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2026.06.22 확인

청년창업사관학교

39세 이하,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화 지원금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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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금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 - 설계 및 제작,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 (교육) 기업가정신,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 - (코칭) 1:1 사업화 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지원 -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 홍보,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

준비 서류

  • 1. 지원사업 신청서
  • 2.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 3.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4.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창업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총사업자등록내역)
  • 5.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창업지원처/055-751-924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6-2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