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2026.06.23 확인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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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기업(기보)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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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2.5%(고정)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기업금융처/1811-365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6-2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