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전국2026.08.12 확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실습 중심의 장기 교육(총 20개월) 과정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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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 - 사업 시행 년도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주민등록 상 ’86. 1. 2. ~ ’08. 1. 1.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재학생 또는 취업자라도 20개월 교육 과정 의무교육시간 이수 가능자는 신청 가능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력(수료 포함)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단, 교육을 수료 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 사유서를 제출 ·승인 받은 경우는 제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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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스마트팜 기초 입문(이론)교육→교육형 실습→경영형 실습 단계 별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스마트팜 분야 전문 인력 육성(20개월 과정) ○ 전국 4개 소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지원사항 ○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비(20개월 장기 실습 교육)국비 지원(무료) ○ 교육형·경영형 실습 시,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실습비(1인 월 70만 원 한도)지원 ○ 임대․자가온실을 활용하여 경영형 실습을 수행하는 교육생에게 1인 당 연간 360만 원 한도로 실습 재료비 지원 ○ 국내·외 우수 현장 전문가의 영농 기술 지도 및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 집단 연결(인적 네트워크)구축 지원 □ 교육 수료생 혜택 ①농업정책자금(NH농협은행 스마트팜 종합자금) - 보육센터 이수자가 대출 신청 시점에 39세를 초과하더라도 보육센터 교육이수 또는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계약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인 자는 지원 가능 - 시설자금 대출기간 연장(’23년~):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상환 ②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서면평가 가점 2점 ③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금(농신보)보증 비율 우대(85%→90) ④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자격 부여
준비 서류
- ○ 필수제출서류
- 1.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신청서(온라인작성)
- 2. 최종학력증명서(졸업(학위)증명서
- 재학(휴학)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등)
- * 학교제적증명서 인정불가
- 3. 주민등록등본또는초본1부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 추가제출서류(해당자 가산점 요구 시 제출)
- 4. 농고
- 농대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휴학)증명서 1부
- 5.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필수) 1부
- 6. 농업법인 경력증명서(법인의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첨부 필수)1부
- 7. 최종학력 학업성적표 1부
- 8. 영농교육 수료증 각 1부
- 9.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 확인서 1부
- 10.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영농정착지원 사업 선정 확인서 1부
- 11. 우수졸업인증제 수료증(미래농업선도고교 및 영농창업특성화대학에 한함)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신청 : 스마트팜코리아 누리집(https://www.smartfarmkorea.net/main.do)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스마트팜코리아 콜센터/1522-291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