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교육부전국2026.02.04 확인

학교급식비 지원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받을 수 있는 혜택○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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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만 6세 이상만 1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준비 서류

  •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대구시교육청/053-231-0000||인천시교육청/032-420-8295||광주시교육청/062-380-4500||대전시교육청/042-616-8900||울산시교육청/052-210-5400||충북교육청/043-290-2000,2500||충남교육청/041-640-7777||전북교육청/063-239-3114||전남교육청/061-260-0114~5||경북교육청/054-804-3000||경남교육청/055-268-1100||제주도교육청/064-710-0602||부산시교육청/051-1396||경기도교육청/031-1396||서울시교육청/02-1396||강원도교육청/033-258-5114||세종시교육청/044-320-319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