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교육부전국2026.02.04 확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받을 수 있는 혜택○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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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만 6세 이상만 1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준비 서류

  •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