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1.30 확인

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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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준비 서류

  • 장기 요양 인정서
  •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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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