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1.30 확인
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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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준비 서류
- 장기 요양 인정서
-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3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