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5.11.28 확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