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8.12 확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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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준비 서류

  • ○ 신청자 신분증
  • ○ 신청서
  • ○ 출생증명서
  •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 사산일 경우) 중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