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8.12 확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준비 서류
- ○ 신청자 신분증
- ○ 신청서
- ○ 출생증명서
-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 사산일 경우) 중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