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강원 태백시2026.05.08 확인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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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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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준비 서류

  • ○ 신청서(신분증 구비)
  • ○ 등본
  •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