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평창군시설관리공단전국2026.08.13 확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자연휴양림)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사회적약자, 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장애인 1~3급 :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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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 1~3급 ○ 장애인 4~6급 ○ 군민 및 명예군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 ○ 국가보훈대상자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회적약자, 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장애인 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장애인 4~6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군민 및 명예군민 :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객실요금의 30% 할인 : 비수기주중 - 다자녀가정(1가정 1실)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4~7급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군민 확인용 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숲나들e (foresttrip.go.kr)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업운영1팀/033-339-9053||평창자연휴앙림/033-339-902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