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평창군시설관리공단전국2026.07.31 확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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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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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준비 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