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고양도시관리공사전국2026.08.14 확인

채용 우대(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받을 수 있는 혜택○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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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군인, 보훈 대상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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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채용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채용문의/031-929-48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