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광주도시관리공사광주 도시2026.08.18 확인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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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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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준비 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주민등록증
- ○ 국가유공자증
- ○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 ○ 장애인복지카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접수 -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직접방문 : 해당 증빙서류 지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체육사업처/070-7705-050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