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구리도시공사전국2026.08.14 확인

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내용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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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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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기타 : 문화시설 주차장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행정복지센터/031-550-375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